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0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D 명의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4. 2. 6. 경 피해 자로부터 ‘1,700 만 원을 입금할 테니 이미 지급한 300만 원과 함께 2,000만 원의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 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 인의 직원이 위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을 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1,7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2. 4. 자 주식회사 D 명의의 임금 표를 작성 내지 보충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입금표를 F(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 보여주며 그로 하여금 입금 일자를 2014. 4. 18. 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 사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은 2014. 1. 13. E 아파트 이스트 동 1602호를 분양 받기 위해 아파트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F의 처 I은 수사기관에서 2014. 2. 4. 분양 대행사 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현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4. 2. 6. 자 2,0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 ④ 피고인은 돈을 받지 않은 채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했던 특별한 사정이나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는 직원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등 위 영수증 발급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없는 점, 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위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