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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노325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의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부분의 괄호 안에서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부인한 채 피해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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