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단2025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2018. 11. 23. 체결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거기에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4.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추가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을 모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피보전권리가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신청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한 이후인 2019. 4. 25.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탈퇴신청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에 동의간주는 인정되지 않는 한편 피고가 명시적인 승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주문 제3항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