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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2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7. 6.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8. 3.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6:1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 B 실에서, 피해자 C( 남, 60세) 이 전날 밤 씻지 않고 잠을 잔 것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증거 목록 순번 14, 15번)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판결 확정 사실)- 판결문 1부,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이 던 피고인이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퇴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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