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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82
강제추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2.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1 원심 판시 강제추행죄는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원심판결 첫머리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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