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fileguri.com) 사이트 'B' 아이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일구리pro' 프로그램을 이용,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10살예쁜초딩 풀밭에서 붕가 붕가', ‘정말예쁜 11살 소녀 삽입하면 어떤..‘이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음란 동영상 2편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0.부터 2012. 9. 24.까지 총 2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내어 놓고 성행위를 하는 '!! (일본) [jap C]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의 파일구리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2012. 9. 20.부터 2012. 9. 24.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첨부된 화면캡쳐자료 및 동영상 자료 CD 포함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다운받음과 동시에 자동으로 공유가 되어 배포하는 결과가 되었던 점, 개수가 많지 않고 기간이 짧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