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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4 2013고단7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4. 8. 17:15경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E을 고용하고 약 67㎡의 면적에 칸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10개, 인터넷 전용 컴퓨터 5대, 서버컴퓨터 1대를 구비하고, 서버컴퓨터에 남녀가 나체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일명 ‘포르노’ 동영상을 저장한 하드디스크 2개를 설치하여 위 5대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인전용PC방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 17:00경부터 17:15경까지 위 ‘D PC방’에서, 손님 F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위 컴퓨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즐겨찾기 메뉴의 ‘D 자료실,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여 서버컴퓨터에 저장된 “(로리타)일본 초등학생 원조교제”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서 어린 여자 아동의 성기에 성인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하드디스크 2개에 저장된 “(로리타)일본초등학생원조교제”, “[동영상, 로리, 엽기, 변태] 10살 먹은 누나가 5살난 동생의 고추를 빤다”, “유럽로리타.. 5살짜리 충격(정말 변태중의 변태)”, “[엽기]애들이 빠구리를(내가 본 것 중 제일 어림)★★7살짜리 남자애..”, “[開西援交] NO.52[숫처녀] 中1 13才 G”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6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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