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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7.13 2016가단14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답 42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7. 3.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2. 23. 소외 주식회사 푸른넷으로부터 1,977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이후 주식회사 푸른넷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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