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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10 2018가단2461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임야 223,41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73. 2.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존속기간 내에 목적 전부를 이루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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