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8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C는 2012. 2. 22.경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되, 그중 1억 원은 차용일로부터 100일이 되는 날짜에, 나머지 1억 원은 화성시 D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C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로서 위 약정상 차용일로부터 100일을 넘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주채무자인 C가 2014. 7. 8.경 그 무렵까지 원고가 C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피고에게 2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약정상 변제기를 도과한 1억 원 이외에 나머지 1억 원은 화성시 D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주채무자가 당초 약정상 부가된 변제기의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이익을 포기하여 변제약속을 하였다고 하여도 연대보증인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어 주채무자인 C가 2014. 7. 8.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해서 그 효력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미칠 수도 없다.

달리 원고에게 에게 피고에 대하여 추가 1억 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의 동창이자 원고 남편인 E이 피고에게 C를 ‘화성지역 개발사업이 1인자’라고 소개하였다.

E과 C는 피고에게 ‘화성시 남양에 임야 8,600평을 외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이미 검증했다’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개발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