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평동산단1번로입구 삼거리를 평동교 방면에서 평동산단4번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평동산단1번로 방면에서 평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냉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냉동차를 수리비 15,242,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