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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연방) 국적의 선원으로, 2019. 6. 14. 01:20경 부산 영도구 B ‘주식회사 C’에서 같은 국적의 D와 합동하여 절취한 위 회사 소유의 E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4. 01:29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274에 있는 청학소방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우회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고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큰 폭으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H(59세)가 운전하는 I 코란도Ⅱ-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냉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57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냉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J이 운전하던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L(52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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