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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5152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1, 2, 3, 4, 7호증은 아버지의 유품으로서, 매매를 목적으로 전시한 것이 아니고 매장의 인테리어를 위하여 설치를 해 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물건들을 몰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이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문화재매매업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무허가 문화재매매업을 한 기간 및 그 규모,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⑴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2, 3, 4, 7호증은 위 피고인이 ‘F’이라는 상호의 문화재매매업체에서 매도하기 위하여 전시한 물건들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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