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125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자연녹지지역인 전북 정읍시 B 답 3,66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2018. 1. 24. ~ 25. 제1차 심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심의’라 한다), ① 사업예정지 아래에 터널 2개가 있고, 종단 구배상 지형이 급한 상태인 점, ②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시 흙이 흐트러진 상태로 토질이 바뀌어 토사유출이 발생되면 통행하는 차량에 위험이 발생되는 점, ③ 토사가 유출될 경우 터널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 ④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계획 및 산사태 예방대책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재심의하기로 의결하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계획 및 산사태 예방대책 수립에 관하여 보완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요청에 따라 배수로 정비계획 및 산사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재심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 2. 21 ~ 22. 제2차 심의를 한 후(이하 ‘이 사건 재심의’라 한다) ① 암반조사가 필요한 점, ② 낙석방지휀스설치가 필요한 점, ③ 홍수나 태풍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점, ④ 태양광 설치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점, ⑤ 집중호우, 눈사태, 태풍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태양광 판넬 및 기둥 등이 도로 위로 떨어질 수 있는 점 ⑥ 보완에는 한계가 있는 점, ⑦ 재난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