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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52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3. 02:2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D’)가 피고인과 동석한 후배의 부인에게 “몸을 함부로 내돌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서 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위 장소에 임하여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CCTV 영상에서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슨 경찰이 왔어, 왜왔대 술맛 떨어지게”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 쪽으로 다가간 후, “뭐한디 CCTV를 보고 있냐 이 새끼야! 5공 때도 이렇게 안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달려가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밖으로 따라 나와 봐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붙잡고 위 경찰관을 출입문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CCTV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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