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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7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7. 02:30 경 대구 북구 구 암로 41길 17 부영 6 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흰색 1 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당겨 올리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대시 보드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베가 스마트 폰 1대, 포장용 테이프 1개, 건전지 (AA)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청색 1 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당겨 올리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3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당겨 올리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연 후 차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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