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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1008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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