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1008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