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03 2019가단11690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