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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316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31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페인트 등 물품을 10여 년간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피고 B로부터 물품대금 중 35,318,8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5,31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8,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B로부터 물품대금으로 8,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잔금 27,318,820원(= 35,318,82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와 거래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 C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원고와의 거래관계에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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