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1 2016고단13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경 내지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전 경남 함안군 C 소재 토지 소유자 D에게 부동산 개발 업체인 E을 소개하여 D이 위 토지를 E에 매도하기로 한 일을 기화로, D 명의의 건축물 설계 용역 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할 것을 마음먹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 건축 물의 설계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건축주 D이 F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와 계약금액 1,260만 원에 G 외 1 필지상 단독주택( 다가구)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한다는 내용과 해당 설계를 의뢰한 건축 주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설계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같은 군 H, 201호에 있는 F 건축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설계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 건축사무소 통화 관련), 수사보고( 부동산 통화 관련), 수사보고 (I 부동산 J 통화 내용), 수사보고( 고소 인, 건축사, E 등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