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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1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통장을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울산 남구 B 아파트 C 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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