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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구합64403
수용재결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주택재개발정비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12. 4. 경기도 성남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9. 수용재결 - 재결의 내용 :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였지만 이주개시일인 2016. 6. 30.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2. 28. 이의재결 -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와 지장물에서 ‘D’라는 상호로 가죽염색세탁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토지보상법 제77조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평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영업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려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영업을 개시하여 계속 중이었을 것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도 그 영업이 계속되던 중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을 하게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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