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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2.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2013. 12. 26.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4. 5. 9. 21:25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고향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유산동에 있는 매일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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