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G, H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E, F를 각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7]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이천시 K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의 소유자인 L의 남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피고인 C의 친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9. 4. 22. 경 M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M에게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M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2010. 3. 3. 경 M으로부터 다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M은 피고인 A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2. 21. 여주 시 현 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24일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N) 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M이 2014년 1월 말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할 태세를 보이자,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될 경우 M을 비롯하여 이천 농협( 채권 최고액 1억 8,200만 원), O( 채권 최고액 2억 5,000만 원) 등 근저당권 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경락대금이 모두 배당되고, 나머지 배당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아들인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허위의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후 위 법원에 소액 임대차 보증금 배당신청을 하도록 하여 법원으로부터 우선 변제권에 의한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조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