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94]
1. 피고인은 2013. 7. 13.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프’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야채튀김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15: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순대국,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62] 피고인은 2013. 8. 9. 01:3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2013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