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C(59세)이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를 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2. 3.경 피해자에게 구타당한 건에 대하여 ‘얼굴을 맞아 목이 돌아갔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폭행사실을 부인하자 불만이 더 커졌다.
피고인은 2015. 2. 17. 20: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의 집인 빌라 호에 찾아가서, 피해자, E, F과 탁자에 둘러앉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둥근 의자로 옮겨 앉고, F이 바닥에 누워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자 피해자와 단 둘이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00:59경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자 “아이, 씹할 왜 자꾸 때려”라고 말하면서 팔을 올려 피해자의 손을 막았고, 피해자가 "병신 주제에 왜 대드냐“고 하자, 다시 ”나이 값 좀 하라“고 대꾸하였음에도 ”어린 자식이 왜 대드냐“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를 치고 욕설을 하자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힘껏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K, F,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구급활동일지, 사체검안서,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