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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고합4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44세)와는 일용 노동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7.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지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통수를 왼손바닥으로 3~4대 때려 이에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다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몸이 약하고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호프집 인근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구입한 후 다시 위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까 나 때린 거를 사과하면 죽이지 않고, 빌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을 재차 폭행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와 같이 구입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범행하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피해자가 호프집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내리찍었다”거나 “피해자가 찔리지 않은 줄 알고 한 번 더 찌르려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된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바, 이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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