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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빌딩 앞에서 라디오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2:30 경부터 15:50 경 사이에 위 노점에서 장사를 하던 중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 여, 24세)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향해 오라고 불러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와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복지 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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