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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7: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상가 세차장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지적 장애 2 급) 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양쪽 가슴을 쥐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 녹화 cd

1. 각 속기록, 녹취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2. 17:00 경 E에 있는 F 세차장에서 근무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 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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