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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18가단109675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700,20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21. 1. 2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로 라 기계를 이용한 공정에서 배합, 청소, 분쇄 등 기계 운전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회사는 합성수지 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3. 2. 09:00 경 종전 작업 공정을 끝내고 다음 공정을 준비하던 중, 종전 작업 공정 진행과정에서 로 라 기계에 끼어 있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장갑을 낀 손으로 이물질을 빼내려 다가 장갑이 로 라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좌측 수비 중증 압궤 및 탈 장갑 손 장, 좌측 수부 제 1 수지원 위지 골 부절 단상, 좌측 수부 제 2, 3, 4, 5 수지 다발 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손해배상의 책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담당하던 로 라 기계작업을 할 경우 로 라 기계의 특성 상 작업자의 손가락, 손, 팔 등의 끼 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시설, 기계설비의 안전화 또는 작업환경 개선을 강구하고 기계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로 라 기계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 보건교육의무를 비롯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을 제 2호 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설치된 로 라 기계에는 ‘ 끼 임 조심’ 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된 외에 별다른 안전장치는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으나 주의사항 부착 외에 기계의 안전장치가 추가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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