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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977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와 원고 B의 항소(원고 B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 및...

이유

1. 원고 A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자신이 임차하는 주택을 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택의 수리를 도와주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조명기구 물품대금 209,000원, 인건비 100,000원, 건축자재 물품대금 159,000원 합계 468,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4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52호증’을 추가하고, 제8면 제2행의 ‘강간을 당하였고’를 ‘강간을 당하였거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2행 다음에 ‘(원고 B은, 피고가 원고 A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 A를 명예훼손 내지 강간으로 허위로 고소하였고, 원고 A와 여행을 다니면서 원고 A로 하여금 여행비용은 지출하도록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B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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