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7:00 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 리 농협 로컬 푸드 주차장에서부터 화장동 죽림 부영 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력, 범행이 발견된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