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C은 2005. 4.경 D 주식회사(2007. 4.경 E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발행주식 50,000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고소인이었으나 그 중 15,000주는 F, 10,000주는 G, 5,000주는 H에게 각각 명의신탁)를 설립하고 펜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6. 3.경 강원 양양군 I 임야 등 총 67필지 14,621평을 평당 약 12만 원에 매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8.경까지 펜션단지 신축공사 자금 마련을 위해 위 임야 중 J 등 21필지 4,120평을 평당 약 36만 원에 매도한 후 나머지 토지 약 10,000평에 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고소인은 2007. 9.경까지 공사대금 약 21억 원을 투입하여 위 K 외 3필지 지상에 펜션 4개동을 완공하였고, 계속하여 위 L 외 6필지 지상에 펜션 4개동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 7.경 자금 압박으로 인해 약 8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고소인은 지급보증을 해 주어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던 중 위 회사의 인테리어 실장 M와 자재과장 N으로부터 M의 동생인 피고인이 전주에서 건실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09. 3.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급보증을 부탁하는 등 자금 마련을 위한 접촉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되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고소인에게 제의하는 등 논의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말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저축은행 등에 알아보니 17억 원 내지 23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대출을 받아 회사 채무를 전부 정리하고 나머지 돈으로 공사를 완공하겠으니 그에 대한 담보로 일단 회사 주식 전부를 나에게 양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