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5. 31. 범행 일은 2016. 2. 27. 이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6. 23: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안 청로 126에 있는 해인 로즈 빌 아파트 앞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태광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회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 운전 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