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1: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양원역 부근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60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동생 C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3.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