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19:3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