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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7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관련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1개 당 3일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통화기록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금액도 1,000만 원이나 된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기소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신고 없이 선고 기일에 2회나 불출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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