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8 2019고단1936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20:31경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3,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489,21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하이패스 통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