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단3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2:08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20년 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금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징역 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