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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9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는 ‘ 피고인 ’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업무 일지 사본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몇 차례 구두로 해고 예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11. 15. 및 2017. 11. 27. 자 업무 일지에 해고 예고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제 27조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예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두의 해고 예고를 적법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없다.

또 한 위 각 업무 일지에는 “ 퇴근을 몇 시에 하는지 왜 회사 규칙을 임의로 행동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이 조직에 더 이상 머물지 말 것”, “ 출퇴근 회사 규칙을 지킬 수 없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해 줄 것”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업무 일지의 기재를 서면에 의한 해고의 예고 통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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