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0:5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삼익피아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어린 자녀 2명, 처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