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0:5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삼익피아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어린 자녀 2명, 처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