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5.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워커힐모텔 앞 도로에서 신촌네거리 쪽에서 월평치안센터 쪽으로 약 2m 구간에 걸쳐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