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273047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9,698,685원과 그 중 80,805,382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A의 제1항 기재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B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10. 29. 파산 선고를, 2008. 1. 9.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07하단5341, 같은 법원 2007하면5341)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연대보증 채무는 위 면책 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