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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9296
파산 및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33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소6957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33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하면6142, 2008하단614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9. 8. 12.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면책 결정에 의한 면책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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