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1.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7. 3. 16. 21: 51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동영 부란 자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용 리로 92( 삼천동 )에 있는 효 문 여자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