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16. 22:50 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노래방에 함께 가 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하지 마 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6. 23:00 경 위 D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추행하고, 이에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20세 )로부터 “ 왜 엉덩이를 만져요
” 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골절 및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블랙 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