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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노10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2012고단939호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AI)로 피고인에 대한 연락을 시도해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한 위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목걸이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9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물건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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