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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4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시송달의 위법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증거기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용인시 기흥구 M B02호)와 피고인의 형 H의 전화(N, O)로 피고인에 대한 연락을 시도해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한 위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 변경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 중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을 ‘형법 제231조, 제234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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