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12.13 2019노37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과외 상담을 받겠다며 피해자를 빈 상가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범행 경위,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