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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5 2018노32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개발 절차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 수법,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매우 예외적이고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살인과 같이 문명국가에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를 저지르려고 한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의 보편적 처벌 감정에 맞지 않고 법치국가의 사회정의를 허물어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금액에 절망하여 항의하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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